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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bootnote>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bootnote>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다의적 사용되고 있는데, 최광의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법적 의미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합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또한, 협의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이라 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작자
Author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제8조).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창작자와 저작자
실제의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상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는 바, 회사,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9조).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Copyright owner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저작물
Copyrighted Work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상 또는 감정’이란 학문적・철학적・문학적 성격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
Work Made for Hire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ʻʻ법인 등ʼʼ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 이것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만일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한 이후에 이력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 범위 등을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후에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저작물
Joint Works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공동이 창작적 기여가 있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으며, 각자의 기여한 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의의 성립을 촉진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도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결합저작물
Composite Work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예컨대, 뮤지컬(대법원 2004마639 결정), 삽화와 글로 구성된 표준전과(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9509 판결), 자료집에 게재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의 발표문, 음악저작물(작곡과 작사가 분리 이용) 등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계속적 저작물
Successive Work
저작물은 계속성의 유무에 따라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되는데,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저작물이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로, 계속적 저작물 보호기간의 기산점인 공표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구분한다. 축차저작물은 매호의 공표시부터 보호기간이 기산되지만, 순차저작물은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공표시기로 본다(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공공저작물
Government Works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37호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 ‘공공누리’를 통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복저작물
Restored Works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다시 보호하게 된 저작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개정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96년 TRIPs 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는 베른협약을 수용하게 되어 199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였던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이 2013년 8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다.
무명저작물/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의에 따라 구분하면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로 나뉘고, 실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실명을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이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 아닌 가명, 필명 등이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무명저작물은 저작물에 저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는 점에서 기명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한편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법정허락제도 제50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만일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고려 요소로서 참작될지는 불분명하다.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재산권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공연권
공중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전시권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Adaptation Right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라이선스
License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며 사용허락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비배타적 라이선싱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한 이후 제3자에게 유사한 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이선시(licensee)도 이용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자유이지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및 각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법정허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개작동의서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 권리자로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저작권 인증
Copyright Authentication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
저작권 인증기관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인증사이트 : http://cras.copyright.or.kr
저작권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양도
Assignment of Copyright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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