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가성비 있는 녹음실 찾으시나요? 리버사이드 재즈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세요!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2023/11/09] – [실연자]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2023/11/1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
줄 1: | 줄 1: | ||
+ | {{indexmenu_n> |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 | ||
**Neighboring Rights** | **Neighboring Rights** | ||
- | 저작인접권이란 | +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
+ | =====보호대상===== | ||
- | =====실연자===== | + |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나 모든 실연, 음반, |
- | * 성명표시권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보상금 청구권 | + | |
- | =====음반 | + |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
- | * [[뮤직_비즈니스: | + |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이 보호대상이 되며, |
- | * [[뮤직_비즈니스: | + |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보상금 청구권 | + | |
+ |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 즉, 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 | ||
- | =====방송 사업자===== | + | ====실연자의 권리====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 [[뮤직_비즈니스: | + | |
+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 ||
+ |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 ||
+ |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 ||
+ | ====음반제작자의 권리==== | ||
+ | |||
+ |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 ||
+ | |||
+ | ====방송사업자의 권리==== | ||
+ | |||
+ |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 | ^ 저작인격권 | ||
+ | | 공표권 | ||
+ | | 성명표시권 | ||
+ | | 동일성유지권 | ||
+ | ^ 저작재산권 | ||
+ | | 복제권 | ||
+ | | 공연권 | ||
+ | | 공중송신권 | ||
+ | | 전시권 | ||
+ | | 배포권 | ||
+ | | 대여권 | ||
+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
+ | |||
+ | |||
+ | =====참조=====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https:// |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169946154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9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