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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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실연, 음반, 방송(‘저작인접물’이라 하기도 함)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전달 또는 그 유통을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향유와 확산은 물론 그 가치 증진에도 기여한다.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라 한 것이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독립된 권리이며, 저작권과 별개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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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16994618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9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