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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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 [2024/03/09] – 정승환 | 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 [2025/04/16]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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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 마스터링의 저작권 인정? | ======믹싱 마스터링의 저작권 인정? | ||
- | -믹싱 마스터링에 대해선 | + | 믹싱과 마스터링 |
- | 사과를 토끼모양으로 깎는 방법에 | + | 먼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
- | 믹싱 마스터링은 곡을 더 잘 이쁘게 들리게 만드는 기술적 영역이자 방식이고 기술의 영역이라는건 개인의 성취에 크게 좌우되는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이 창작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면 저건 창작의 영역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쪽은 방식의 영역이죠. | + | |
- |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 + | |
- | 요리 | + | |
- | {{tag> | + |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곡을 더 듣기 좋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기술적 작업**에 속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곡의 완성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방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치 사과를 예쁘게 깎거나, 요리를 할 때 무를 얇게 돌려 깎는 것처럼 이는 방법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
+ | |||
+ |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기술적 방식이나 방법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 | ||
+ | |||
+ | 따라서 믹싱이나 마스터링은 **기술적인 성취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지만**, | ||
+ | |||
+ | 이와 같이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 |||
+ | {{tag>믹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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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17099465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9 저자 정승환